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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 없는 노동조합 '시끌'…"겉치레" vs "신뢰 저하"
작성일 : 2025-05-29
조회수 :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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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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