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2. 11.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제도 관련 사항을 기존 단체협약에 추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제도 적용 규정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 최대한의 면제 시간 보장 등이다.
이상엽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뿐 아니라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
경주출장합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사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행복한 노동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