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34차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합원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1. 11. 2. ~ 12. 1.(1개월)
‣ 목 적 :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재가입 규정에 대해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고,
향후 조합원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 대 상 자 : 미가입자 및 탈퇴 후 재가입자*특사경 지정으로 인한 탈퇴자 제외
‣ 내 용 : 조합비 소급 납부 규정 미적용
※ 제8조(가입 및 탈퇴) ② 제1항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2개월이 지난 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중에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
③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탈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