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51차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3. 2. 1.(수) ~ 3. 31.(금) (2개월)
‣ 목 적 : 비조합원 무임승차 방지 및 가입 규정 알림
‣ 대 상 자 : 미가입자 및 탈퇴 후 재가입자 *특사경 지정으로 인한 탈퇴자 제외
‣ 내 용 : 조합비 소급 납부 기간 확대
※ 제8조(가입 및 탈퇴) ② 제1항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2개월이 지난 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
③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탈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