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노동조합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 운영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469

 

2022년 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51차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가입 및 재가입 특별기간운영

운영기간 : 2023. 2. 1.() ~ 3. 31.() (2개월)

목     적 : 비조합원 무임승차 방지 및 가입 규정 알림

대 상 자 : 미가입자 및 탈퇴 후 재가입자 *특사경 지정으로 인한 탈퇴자 제외

내     용 : 조합비 소급 납부 기간 확대

 

8(가입 및 탈퇴) 1항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2개월이 지난 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그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탈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