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23) 퇴근 무렵 노조와 상의 없이 직원 동원 쪽지가 왔다.
관내 노선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직원 동원이었다.
시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긴급한 상황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동원된 조합원에 대한 보상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조합원 보호는 생략되었고
조합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정책 등은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오늘 아침 자치행정국장과 관련 부서 과장을 면담하여 조합원 보호에 대한 대책에 합의하였다.
첫째, 조합원 동원 시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
둘째, 차량 선탑 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파주시가 책임을 진다.
셋째, 동원된 조합원에게는 특별휴가를 준다.
넷째, 초과근무는 현업으로 인정한다.
시의 정책은 존중한다.
그러나 다시는 노동조합을 패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