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은 위법입니다.
  • 작성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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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3개월 남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선거는 법정사무이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줄 알고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의무만을 이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반드시 지방공무원만 선거종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종사원은 지정이 아니라 위촉이며, 위촉은 부탁하여 맡기는 행위이기에

수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사무원 위촉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선거종사원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관행이었습니다.

 

선거 종사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공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알바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선거법에 의거 약간의 치료비만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에는 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 벌칙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종사원 강제지정 반대는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선거종사가 강제가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종사를 하고 싶지 않은 조합원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합원을 선거종사자로 강제 지정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부당한 선거종사원 지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