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시간, 휴일, 야간 등에 부하직원 등에게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문제가 수년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와 기업에서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모 간부가 휴일 자정에 시급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우리 노조가 발견하였다.
더욱이 이 간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야간, 휴일 등 업무외시간에
카톡 업무지시를 해왔음이 밝혀졌다.
열정을 갖고 일하다 보니 휴일 자정에 업무지시를 했다고 변호할지,
이런 카톡 업무지시가 갑질인지 몰랐다고 말할지,
모 간부의 반응이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이런 카톡 업무지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카톡 업무지시 갑질을 한 때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톡 업무지시 갑질을 한 간부는 당장 부하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감사관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때이다.
잘못인지 몰랐다는 핑계는 용납될 수 없다.
※ 2018년 12월 이후 업무외시간에 카톡 등 SNS 업무지시 갑질을 경험한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