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뜻으로 요구했던 노동절 휴무를 사측이 거부했다. 재난지원금 접수와 국민들의 정서라는 핑계를 댔다. 이는 올해 130년을 맞이한 노동절의 가치를 폄하하고 한낱 쉬는 날로 치부한 처사이다.
노동절 휴무를 거부한 사측의 조악한 논리에 대해 반론한다.
사측은 재난지원금 접수로 노동절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대체 재난지원금 접수에 몇 명의 조합원이 동원되는지 묻고 싶다. 읍면동과 본청 직원 전체가 동원되는 것인가? 노동절에 100% 인원이 휴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정을 유지하고 노동절에 휴무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다른 날 휴무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사측은 우리가 지겹도록 들은 국민정서라는 엉터리 핑계를 댔다. 국민들의 정서에 공무원의 복지나 급여에 어떻게 공감되고 있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민정서에 맞추려면 공무원은 무보수에 노비처럼 일하고, 공무원연금은 아예 언급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대체 근원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국민정서를 운운하다니 정말 한심할 뿐이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한심한 결정이 과연 한때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친화적인 파주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나름 충정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노동절은 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휴무일이자 신성한 날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인 것이다.
우리 공무원은 특권층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다. 공무원 역시 국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인 급여로 생활하는 떳떳한 노동자이다. 어이없는 핑계로 노동절 휴무를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비근성에서 비록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