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시측은 코로나19 근로여건 개선 세부계획 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회신 내용은 “특별휴가 부여는 코로나19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5월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와 “외부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외부인력 투입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다
시측의 회신에 노동친화적이라는 파주시장에게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두 차례 회신 공문에서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파주시장이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나?
그랬다면 특별휴가를 부여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용 시기를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로 조정했으면 됐다.
우리 노조가 마치 특별휴가를 구걸하는 것으로 보였나? 아니다.
조합원의 장기간 격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6항에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어제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파주시장은 이번 결정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붙임 시측 회신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