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효력을 상실한 특별휴가 조례
  • 작성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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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6일 시측은 코로나19 근로여건 개선 세부계획 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회신 내용은 특별휴가 부여는 코로나19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5월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외부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외부인력 투입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다

 

시측의 회신에 노동친화적이라는 파주시장에게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두 차례 회신 공문에서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파주시장이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나?

그랬다면 특별휴가를 부여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용 시기를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로 조정했으면 됐다.

 

우리 노조가 마치 특별휴가를 구걸하는 것으로 보였나? 아니다.

조합원의 장기간 격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3조 제16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어제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파주시장은 이번 결정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붙임  시측 회신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