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직무유기는 책임이 따른다
  • 작성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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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합원의 제보가 있었다.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니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자료 제출과 팀장들의 참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문은 중앙도서관에서 작성되었으나

이는 분명히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말도 안되는 보고를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 도서관관리운영 조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자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심의나 자문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어떻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대접하고 이용하였는지 몰라도,

권한없는 업무를 요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

관리감독 권한을 아무 권한 없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넘긴 도서관장은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제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