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원실에서 시의 정책에 앙심을 품은 민원인이 분신을 하려했다.
다행히 분신은 미수에 그쳤고 조합원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노조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전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조치가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청원경찰이 민원실을 지키고 있지만
이런 불의의 사태에는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민원인의 출입통제와 별도 상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경찰이 맨몸으로 조합원에 대한 위협을 막을 수는 없다.
파주시장은 조합원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이런 사태를 벌인 민원인을 탓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