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그리고 강요에 의한 전보
지난 정기인사에 이어 또다시 인사갑질이 발생했다.
직장갑질 피해신고 글을 게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사부서에 의하면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보조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를 모두 전보조치하여 분리하는 것이 응당 맞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만 전보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장기간 근무한 특수직렬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되기도 했다.
과연 이것이 인사부서에서 말하는 원리원칙에 의한 인사인가??
지난 정기인사 논평에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이번 일로 그 의구심은 그 경계를 넘어 확신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신규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에게 파주시의 첫인상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파주시장은 지금 당장 복구 불가한 인사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7월 노조가 시와 반부패 청렴향상 협약을 맺은 이유이기도 하다.
파주시장은 협약으로 맺은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