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갑질 2차 가해 조장하는 파주시는 즉각 시정하라
  • 작성일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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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우리 노조가 법률자문을 받아 감사관에 신고했던 갑질에 대하여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5월 징계처분이 있었다.

그리고 갑질 가해자였던 ○○○○부서의 장이 오늘(6. 27.) 해당 부서로 출근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2월 만들어진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발생 시점부터 사후처리까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는 필수이다.

우리 노조는 지속적으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특히 정기인사를 1주일 앞두고 복귀하는 가해자를 해당 부서에 발령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상명하복의 관계인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파주시장 교체시기에 이루어진 교묘한 갑질 2차 가해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파주시 차원의 조직적인 2차 가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서로 얼굴 붉히고 불편한 사이가 되기 전에 파주시는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