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상록회 논란에 따른 노조의 입장(소송 검토 중)
  • 작성일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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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익명게시판에 상록회 문제로 뜨겁다.

지난 623일 자치행정과에서 상록회 회칙을 개정하였다.

 

상록회 회칙개정의 주요골자는 회원은 원천징수 동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탈퇴가 된 사람에게는 청산금액을 주지 않는다.

 

많은 조합원이 원천징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록회비를 납부하였던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이

많게는 개인당 2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록회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많은 불만이 있었다.

우리 조합은 자치행정과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치행정과는 공개토론회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623일 기습적으로 상록회 회칙을 개정하였다.

 

상록회 회원의 금전적 손실이 뻔히 예상됨에도

39개과 주무팀장의 결정만으로 회칙 개정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걸린 문제를 회원의 의견 수렴절차도 없고,

동의도 없이 회칙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상 하자이다.

 

우리 노조는 회칙개정 무효소송 및 이번 회칙개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송사로 인한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모든 회원이 손해보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회칙개정에 따른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적격을 위해서는 상록회 회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조합원은 630일까지 원천징수 동의서를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경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