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9월 8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본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초법적 내용이 있다.
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법령상 서류제출
요구대상이 아닌 사항을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②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폐회 중에는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령을 넘어 시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조례에 포함하였다.
올바른 파주시 행정과 의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노조는 향후 진행 과정을 보고 조례 무효소송 등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